‘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성남시는 19일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코리안투데이]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총 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취업 및 창업 청년 75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생애 한 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주택 월세는 각각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존 은행상품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들도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도 이제는 성남시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면적은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제한된다.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과 주택 월세 지원 신청은 이미 마감된 상태이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70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출 시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대상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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