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4월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며, 공사의 후원금으로 연간 20명의 청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주거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특히 읍면동장 및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원주시,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 이선영 기자 |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원주시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초기 정착 비용을 줄여주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 원주시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폭넓은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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