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차 위약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예약만 해두고 탑승 직전 환불하는 이른바 ‘출발 임박 환불’ 관행을 방지하고,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주말 및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출발 이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출발 직전 좌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낮은 위약금만 지불하면 되어, 좌석이 공석으로 남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러한 공석 문제는 실제 승차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 [코리안투데이]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 송현주 기자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출발 임박 취소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비율을 높이는 한편, 좌석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출발 임박 환불 시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부득이한 환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마련해 이용 편의성도 고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 예약만 해두고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는 동시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며,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열차 위약금 개편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코레일과 S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여 수익성과 이용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위약금 인상이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제도의 세밀한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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