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눈치의 대상?”…임신 후 해고 압박, 여전히 현실인 일터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

 

직장인 A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았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은 압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 [코리안 투데이] 임신 초음파 예시 사진  © 안종룡 기자

 

이처럼 임신과 출산, 육아를 둘러싼 **‘일터의 갑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최근 1년간 상담 사례에 따르면, 출산·육아 관련 부당 대우로 접수된 이메일 상담만 58건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 현실을 반영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2.4%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고, 출산휴가 역시 36.6%가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이 응답 비율이 15% 이상 높아, 고용형태에 따라 육아 권리에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일터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아일육 연구소’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관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 경험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육아휴직·단축근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연결하고 있다.

 

▲ [코리안 투데이] 아일육 연구소 로고 사진     ©안종룡 기자

 

참가자는 프로젝트를 통해 일 경험을 쌓고 실제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출산 전후휴가 지원금(최소 150만 원~최대 630만 원) 등 제도 활용까지 돕는다. 또한, 경험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돼 단지 이론이 아닌 실생활 중심의 재도약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법과 제도가 존재해도, 현장에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일터의 민주화와 젠더 관점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육아가 ‘눈치 보기’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이제는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도를 현실로 연결해주는 작은 실천들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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