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2026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보다 2.9퍼센트 인상된 수준으로, 최근 물가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 [코리안투데이] 서강석 구청장 근로자 실질생활 보장 위한 결정 © 지승주 기자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주거 교육 의료 등 실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송파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노동자 경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 약 253만 3289원 수준이며 이는 같은 조건의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약 37만 6409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송파구청을 포함해 산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의 근로자 등 총 734명이다.
송파구는 2015년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해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과의 격차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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