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야는 그동안 저작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번 교육은 건축 저작권, 저작권 침해 및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건축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건축가들이 궁금해했던 저작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 교육은 2024년 6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 포함
문체부와 위원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강의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영상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건축사협회 교육원에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 [코리안투데이] AI로 생성된 이미지 © 김종래 기자 |
신진 건축가까지 포괄하는 저작권 교육
문체부와 위원회는 신진(예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도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전국의 설계사무소와 연계하여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건축 관련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시행한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저작권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다.
협회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대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계 협회 및 단체와 협업하여 저작권 인식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이 주최하는 주요 행사와 연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저작권 관련 기고 및 홍보콘텐츠를 제공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2023년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247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화 (044-203-2472)
한국저작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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