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하여 3대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리안투데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처리절차 © 김나연 기자

 

 [코리안투데이]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경기도 © 김나연 기자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은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통상 수개월 소요되던 면책 절차가 약 2개월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경기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설명하는 강의이다. 이 강의는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실시되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또한,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부채 탈출을 돕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은 1899-6014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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