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에게 유해한 146건의 제품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외 리콜 제품 16건,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43건, 온라인 판매 제한 품목 78건, 기타 유해 품목 9건이다.
![]() [코리안투데이] 해외리콜제품_경기도 제공 © 김나연 기자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 리콜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온라인 판매 제한 품목, 기타 유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칼의 경우 ‘전투 칼’이나 ‘구운 칼’ 등의 키워드로 변경해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쇼핑 플랫폼에 입력하여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유해 제품으로 의심되는 354건의 제품이 발견되었으나, 정부의 유해 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되거나 성인 인증 추가 등의 자율 조치가 완료된 208건의 제품은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었다. 하지만 146건의 제품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리콜 제품 16건에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과 같이 질식 위험이 있는 제품이 포함되었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리콜된 15개 제품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1개 제품이 포함되었다.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43건 중에서는 처방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 28건이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7건, 비KC인증 제품(전기용품안전법 제10조) 3건이 뒤를 이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칼과 석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품목(상표법 제108조) 2건도 포함되었다.
온라인 판매 제한 품목 78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자 신고 후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수술용 칼과 같은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담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유해 약물(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제18조) 25건이 성인 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되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2건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경찰 제복과 유사한 제품(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4건, 식물검역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검역법 제10조) 3건, 해외 직구로 수입이 차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 2건이 적발되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 이문교 과장은 “유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국내 검색 차단 및 성인 인증 절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해외 직구 시 소비자들은 리콜 정보 및 소비자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직구 시 필요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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