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의정부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어 현대화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전경 ©강은영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되고, 시 예산도 약 1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현재 가동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로의 시설 이전과 증설을 추진해 왔다.
2017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이어졌으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민공론장을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자일동 부지로의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은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향후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