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4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코리안투데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 박정희 기자 |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차고지 부족 문제와 거주지와의 거리로 인해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와 상가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항시는 특히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 박정희 기자 |
단속 결과 적발된 지역 내 차량은 5일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10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타지역 차량의 경우 위반 행위 적발 통보서와 증거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송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로변과 주택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 박정희 기자 |
시민들에게도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