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에 처음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가 내년 2025년 1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시민들의 상품권 활용과 환불을 위한 안내를 발표했다. 상품권 소멸시효와 이용, 환불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코리안투데이] 2025년 소멸 예정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안내(사진제공: 서울시) ⓒ 박찬두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도래한다. 따라서 2020년에 발행된 상품권은 2025년 1월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게 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8조(소멸시효), 서울Pay+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소멸시효), 서울페이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29조(소멸시효) 등이 있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 소멸 예정 서울사랑상품권 이용 안내(사진제공: 서울시) ⓒ 박찬두 기자 |
서울시는 상품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시민들이 상품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품권 만료 전 사용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 이후에는 상품권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 소멸 예정 서울사랑상품권 미사용잔액 환불 방법 안내(사진제공: 서울시) ⓒ 박찬두 기자 |
시민들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보유한 상품권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만료 전 사용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불 시 계좌 결제와 신용카드 구매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상품권 활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도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민들은 상품권 이용과 환불 방법을 숙지하고, 만료 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