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35억 원을 부과했다. 중구 관내 차량 약 2만 3천여 대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코리안투데이]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내 꼭 챙기세요 © 지승주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2월을 맞아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약 2만 3천여 대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올해 1월 또는 6월에 연납·일시납을 완료했거나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한 뒤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용 가상계좌(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등) 및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중구청은 “납부 기한이 짧은 만큼 각별히 유의하여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02-3396-521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원으로, 구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구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