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3년간)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유지하며,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경우 1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2자녀 가구는 해당 차량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 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감면된다. 또한,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차는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도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12월 31일부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성철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자녀 가구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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