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공백 해소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지역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근속기간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대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코리안투데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모집 포스터 © 정소영 기자 |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특전(인센티브)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www.ubpi.or.kr) 또는 일자리지원센터(052-283-7212~4)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및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대체인력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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