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오는 4월 4일(금),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체납 정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 [코리안투데이]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 © 손현주 기자 |
앞서 성동구는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은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특히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혀 단속의 강도를 높였다.
성동구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영치 대상이 되며, 자동차세 체납이 없더라도 서울시 각 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지속된 차량 역시 영치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동구 세무2과 영치팀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진행된다. 단속반은 PDA 단말기와 차량을 동원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며 영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한 후 성동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반환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65)를 통해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자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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