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의지 있는 국민 누구나’…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청년 중심으로 전면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국민에게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득 안정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고용안전망의 핵심 축 중 하나다. 2021년 본격 도입된 이 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제도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직업훈련·일자리 매칭 등 취업서비스가 병행된다. 2유형은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며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현금성 수당보다는 맞춤형 취업서비스에 집중하는 구조다.

 

 [코리안투데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 김미희 기자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5년부터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Ⅱ유형 청년 참여자 대상 집중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이 프로그램은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에 취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훈련참여수당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12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처럼 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구조는 실질적인 취업성과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러한 개편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노동시장과 구직자의 실질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라는 ‘투트랙’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은 청년층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를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취업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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