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머리를 싸매본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챙겨 회사에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그 해답이다.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미리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회사에 자료가 전송된다.
![]() [코리안투데이] 컴퓨터와 태블릿 ( 사진 = pixabay ) © 송현주 기자 |
서비스 신청은 1차로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2026년 1월 15일 최초 개통되고, 회사는 일정에 따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월 20일을 선택할 경우, 수정까지 반영된 최종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인증 방식이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휴대폰 문자 인증도 가능해져 IT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취약계층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7만7천 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컸다.
다만 모든 자료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관련 자료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하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부양가족이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자료 역시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된 명단은 내년 1월 10일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에 대해서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의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동일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매년 새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즌의 혼란을 줄이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공제요건을 잘 검토해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바꾸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편의성을 넘어서, 세금 신고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내가 챙기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시대가 현실이 되는 지금, 남은 건 단 하나—기한 내 신청뿐이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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