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올해 최대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12월 2일까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리안투데이]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히세요. 자료: 국세청 |
◇지원 기준 및 혜택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된다.
⚬ 지급 금액 구조
가구별 최대 근로장려금은 연간 330만 원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으로 나뉜다.
-점증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증가한다.
-평탄 구간: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이 지급된다.
-점감 구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AR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이 95%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 일정은 2025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 방법 및 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