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176억 원을 지역 내 농업인 11,272명에게 지급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의 자격요건 충족 및 준수사항 이행을 통해 지급된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올해부터 기존 12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항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이명애 기자 |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은 대설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직불금 지급에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급액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안성시는 공익직불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