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세종특별자치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포스터    ©이윤주

 

신고제의 주된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는 행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처음 3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연장 결정은 추가적인 홍보와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빈번한 발생과 주거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낮추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계약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도 기간 연장과 함께 진행되는 신고제 강화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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