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처방받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보건복지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 안전 사용서비스(DUR)’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지난달 3,347건으로 지난해 12월의 183건에서 18배 이상 증가했다.
삭센다는 주로 대면 진료에서 처방되던 비만치료제였다. 같은 기간 DUR을 통한 대면 처방 건수는 약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시스템은 의약품의 중복 사용이나 병용 금기 정보를 제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필수 진료가 급증하고 과잉 처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러한 허용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증했지만, 특히 비급여 영역에서의 과잉 처방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탈모, 여드름, 비만 관련 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