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월 10일부터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주민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마장동 804 일대)’은 지난해 11월 마장축산물시장 북문공영주차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정원형 쉼터다. 마장동 먹자골목 이전 및 정비와 함께 추진된 이 공간은 도심 속에서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성동구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 없이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을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동 자작나무 숲정원의 금연구역 지정은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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