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후에도 일정 기간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 ▲ [코리안투데이]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 © 안종룡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안정 지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40일간의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에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본인 의지로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업을 통한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든다.
반면,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의 연장선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까지 재취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비해 창업을 통한 재취업을 더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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