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6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중구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금연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역광장, 6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 지정…, 중구  © 지승주 기자

 

지정 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3,800㎡ 등 총 56,800㎡ 규모이며,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 동안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공동으로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오는 6월 5일 서울역광장에서는 대규모 홍보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서울금연지원센터,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여해 현장 체험 행사와 함께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구는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 스티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공공장소의 흡연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숙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보건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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