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계약이다”… 신지 결혼 논란에 ‘부부재산약정’ 뜨거운 관심

 

혼성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의 결혼 발표 이후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혼 상대 문원 씨의 이혼 경력과 자녀 유무, 과거 발언 등의 논란이 꼬리를 물면서 팬들 사이에선 우려가 깊어지는 분위기다. 단순한 연예인의 열애 소식이 아니라 법적·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전문가들은 “결혼 전 재산은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부부재산약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서 활동 중인 이지훈 변호사는 신지 커플의 상견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연예인이라는 공개 직업과 이혼, 자녀 등 민감한 요소가 얽힌 만큼 법적 정비 없이는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지가 보유한 연예 활동 수익과 부동산 등의 자산이 이미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혼인 전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명확히 구분해, 결혼 후 생기는 재산 분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리안투데이] 아는 변호사 이지훈 ( 사진 = 아는변호사 유튜브 채널 ) © 송현주 기자

문원 씨는 과거 이혼 이력이 있으며 자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의 불씨는 더 크다.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민감한 사안은 구두 약속으로는 효력이 불완전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혼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 원인 중 하나가 자녀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문서로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부재산약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민법 제829조에 명시된 이 약정은 혼인신고 전, 당사자 간 재산 분할 및 관리 방식 등을 서면으로 규정하는 절차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등기까지 마쳐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액 자산 보유자나 연예인처럼 공인에 가까운 직업군의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신지의 경우 연예계에서 25년 넘는 경력을 쌓아왔으며, 다수 예능 출연과 광고 모델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결혼 이후 상대방과의 재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역시 작지 않다. 실제로 이지훈 변호사는 “약정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문서화된 계약이야말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약정이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낯설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사랑 앞에 계산적이다’라는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이 단순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다양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혼인 전 약정은 이혼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며, “상대의 과거가 불투명하거나 재산 차이가 큰 경우라면 더더욱 필수”라고 덧붙였다.

 

결혼 전 약정서에는 보통 혼인 전 각자의 자산 목록과 귀속 권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기준, 향후 이혼 시 책임 분담,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양육·면접 교섭권 등이 포함된다. 이 역시 단순히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이나 등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문서 없이 진행할 경우, 약정 자체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신지의 결혼은 단순한 스타의 결혼 소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갖는 법적·경제적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여전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나’라는 걱정도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결혼을 앞둔 모든 이들에게 이번 논란은 경종이 될 수 있다.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이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이제는 ‘약정서’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야 한다. 사랑에도 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신지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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