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90세 이상 보훈수당 월 15만 원 지원

 

강남구가 1월 1일부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 있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

 

 [코리안투데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안내 포스터 © 최순덕 기자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로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는 예산과 집행 기준을 조정해 9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월 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관련 조례를 정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사망일시금 중복 지원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강남구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총 4,838명으로, 이 가운데 90세 이상 고령자는 560여 명이다. 이들은 기존에 월 10만 원과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 원,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더해 연 145만 원을 지원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월 수당이 15만 원으로 인상돼 연간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를 개선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예우와 감사의 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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