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의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되어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 및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강화…시민 불편 해소 나서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현장  © 강은영 기자

 

의정부시는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며,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주기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고자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주기 단속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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