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 이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 [코리안투데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인하 이미지제공 외교부 © 송정숙 기자 |
이번 비용 인하는 2024년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복수여권: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된다.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여권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국민들은 줄어든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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