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에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은 업무시간 외에도 세금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불이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세무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는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에 운영된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인 매달 10일에도 적용된다.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며 업무시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미 신고·미 납부에 따른 사후 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야간 세무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1 상담을 제공하며, 2024년도 한 해 동안 182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에 이어 이번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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