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855억 원 부과…1주택자 세부담 경감 지속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55억 원(146,059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올해 성동구는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표준상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특례 인하를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추가로 0.05% 인하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약 6만 2천 명으로 전체의 56.0%에 달한다. 특히, 이 중 3만 9천 명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해당 세부담 완화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방법은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한편,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성동구청 세무1과 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서울대·연세대 등 5개 대학 캠퍼스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꿈잡이 대학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1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대학생 멘토가 함께 참여해 진로와 진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630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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