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튜닝) 이륜차 근절 위한 야간 합동단속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7일 용민로 230 부근 도로에서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환경정책과, 의정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에서 진행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 현장  © 강은영 기자

 

단속의 주요 내용은 이륜차의 불법 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 소음 기준 초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으로, 참여 기관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58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 차단 및 검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개조(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18건 ▲번호판 관련 위반 2건 ▲기타 위반 4건 등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운전 1건도 적발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소음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걷고 싶은 도시, 교통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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