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7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억5천352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젼경     ©강은영 기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되며, 시는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특히,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가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이나 오피스텔 주거사용일 때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청 주차관리과에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인터넷(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31-828-4883, 48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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