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안성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개별주택은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공동주택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34호와 공동주택 2,419호로,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이명애 기자

 

이의신청은 관련 서식 작성 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안성시청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확히 산정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거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26일에 결정·공시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1, 2365),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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