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안정과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디딤돌대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대출 조건이 일부 강화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이 검토되었다.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주택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실수요를 반영해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5억원 아파트 구매 시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3억 5천만원에서 3억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해 출산 가구와 저소득층,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 및 비아파트는 이번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코리안 투데이]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예정 ©이지윤 기자
추가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용 대출은 관리방안에서 배제되어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또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의 안정적 운영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후,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디딤돌대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의 수요를 균형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실수요자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예측 가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