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실수는 성장의 기회’… 저연차 공무원에 교육·봉사로 대체처분 도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 처벌 대신 교육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재직기간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       (사진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모습) © 손현주 기자

 

이번 제도는 재직기간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저지른 경미한 비위에 대해 기존의 훈계나 주의 같은 신분상 처분 대신,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동구는 이 제도를 통해 단순한 제재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자기 성찰과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해당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한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을 수행하면 신분상 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대체처분은 의결 후 3개월 이내 이행이 원칙이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원래의 처분이 확정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험이 부족한 초임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교육과 봉사를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처분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적, 예방적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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