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이 지난 27일 KTX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중심의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성장애인의 학습권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논의했다.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여성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코리안 투데이]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이 지난 27일 KTX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중심의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두정희 기자 |
첫 발제자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여성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제도가 닿지 않는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조례 단계에서의 성인지 조항 도입 ▲지자체의 의무적 예산 편성 ▲여성장애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뒤이어 발언한 오화영 글로벌사이버대 교수는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 전 영역을 회복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22년 권고를 언급하며 한국 정책 전반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인지 관점의 부재’와 ‘장애 관점의 부재’를 교차차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상담과 사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본래 기능이 희석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생애주기별 요구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유승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지역단위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현장의 난관으로 ▲맞춤형 교육기관 부족 ▲교육 접근을 가로막는 지역 이동권 문제 ▲성폭력 위험으로 인한 외부활동 기피 ▲전문 인력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성장애인의 54%가 ‘프로그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60%가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부족 또는 이용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은 제도적 공백을 수치로 확인시켰다. 그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복지·상담기관과 연계되는 통합지원 허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선희 회장은 자신의 삶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교육 현실을 증언했다. 그는 어린 시절 교육 배제, 학교에서의 차별, 진학과 취업의 장벽, 성폭력 피해 이후 회복 과정 등을 고백하며 “장애가 있다고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은 나에게 생존이었다”는 말은 현장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참가자들은 ▲성인지 관점 기반의 법·제도 설계 ▲전국 단위 여성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구축 ▲당사자 참여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복지·고용·건강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뜻을 모았다. 한여장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여성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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