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가구)으로,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으로 전입하거나 안성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자다. 단, 중위소득 170% 이하이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이 대상이다.
![]() [코리안투데이]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지원 © 이명애 기자 |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중개수수료 30만 원, 이사비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진행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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