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가 2024년 2월부터 시행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7천만 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하며 민원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등을 구청이 대신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024년 2월부터 시행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말소, 멸실 신고 등을 건축물 소유자 대신 구청이 등기소에 직접 신청(촉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 후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축물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했으며, 대장과 등기 간 정보 불일치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건축물대장 정리와 함께 등기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법무사 대행 비용과 등기소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 80건에 그쳤던 등기촉탁 건수가 2024년에는 352건으로 340% 증가하며, 연간 약 7천만 원의 등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 간편한 신청 절차 및 무료 서비스 제공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유자나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대행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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