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음반사와 약정 맺어…"저작권 침해 지적 시 적극 대응"

한홀 건국 이후

현재 시각

한홀: 기원전 6년 백제 시조 온조왕의 첫 도읍지 하남위례성 494년의 역사

수도권 동부의 관문도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레저문화 하남 두미강변 생태도시

하남시 승격: 1989년 1월 1일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시의 상징: 은행나무·꿩·은방울꽃

쿠팡 파트너스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하남시 최신 뉴스

앤트로픽이 글로벌 음반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뮤직, 캐피털, 콩코드 등 주요 음반사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의 훈련에 자신들의 노래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앤트로픽, 음반사와 약정 맺어…"저작권 침해 지적 시 적극 대응"

▲[코리안투데이] 앤트로픽 홈페이지 © 변아롱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유미 K. 리 판사는 2일(현지시간) 앤트로픽과 음반사들이 합의한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출력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사를 생성하지 않도록 기존의 보호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앤트로픽의 기존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앤트로픽은 만약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음반사들의 지적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클로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생성 AI 모델의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함을 입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23년 10월, 음반사들이 케이티 페리, 비욘세, 롤링 스톤스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500곡 가사를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음반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법원은 앤트로픽이 음반사들의 가사를 이용해 향후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금지할지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몇 달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