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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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주거급여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시, 2025년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 주거급여 확대 정책 안내  © 강은영 기자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의정부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대됐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114만8천166원 ▲2인 가구 188만7천676원 ▲3인 가구 241만2천169원 ▲4인 가구 292만6천931원으로 상향됐다.

 

임차급여는 전세 및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급지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28만1천 원 ▲2인 가구 31만4천 원 ▲3인 가구 37만5천 원 ▲4인 가구 43만3천 원이다.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 3년 주기), 중보수(1천95만 원, 5년 주기), 대보수(1천601만 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 지급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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