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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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코리안투데이] 성동구청 전경 © 손현주 기자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인·허가 등)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구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스마트폰 STAX, 전용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 앱 등)로 받거나 계좌·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1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등록면허세는 성동구의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02-2286-6536~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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