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에 10분 유예 ‘사전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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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에 대해 즉각적인 단속 대신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마련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서 차량이 즉시 단속 없이 잠시 주차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무단주차가 발생할 경우 예고 없이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단속원이 무단주차 차량의 앞 유리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10분간 차량 이동 여부를 관찰한 후, 이동이 없을 경우에만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에 10분 유예 ‘사전예고제’ 도입

 [코리안투데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등포구

 

이 제도를 통해 영등포구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편의점 이용과 같은 일시적인 주차가 필요한 차량이나 택배 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가 과도한 단속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올 상반기 중으로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전 등록한 사용자에게 단속 전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긴급차량 및 특정 상황(병원·약국 방문 등)에서의 주차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통해 주차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전예고제와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을 통해 획일적인 주차 단속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단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식 개선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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