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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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은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코리안투데이] 울산청년가구 주거지원 홍보 리플릿 © 현승민 기자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20억 3,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액됐다. 기존 선정된 1,509가구 중 재선정 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될 500가구를 포함해 약 1,7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대 4년(48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1인 가구 세대주로, 울산시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자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주거비 지원이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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