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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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인 2025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오ㆍ폐수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법 소각 행위, 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이 포함된다.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 상담 안내

 [코리안투데이] 환경오염신고 안내문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0으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의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매립하는 경우 차량번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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