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부터 중개보수 지원까지,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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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 및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주거 안전망 정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정책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온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과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5년 총 5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이 중 2억 원은 소송비용 지원에, 3억 원은 주거안정자금 지원에 배정되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내 주택을 임차한 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부터 중개보수 지원까지,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코리안투데이]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에 보조금24′라는 메뉴에서 나의 혜택을 누른 후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이미지제공공포맘’s 부동산 산책ⓒ 박찬두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정부24의 통합 서비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상단 메뉴에서 나의 혜택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분산 운영된다. 2023년 및 20241분기 결정자는 1~2, 2분기 결정자는 3, 3분기 결정자는 4, 4분기 결정자는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51월 이후 결정된 피해자는 6월에 신청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혼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 달 월세액 × 100)’이라는 산식을 통해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며, 20231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이 사업을 통해 총 87명이 1,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신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주거 안전망 정책은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중개보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구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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