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신설…매월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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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인을 둔 장애인 가정에 한해서 적용되며, 장애 등급이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은 물론, 자녀의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설계되었다.

 

이 지원금은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대상 아동이 만 83개월이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부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영등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신설…매월 10만 원 지급

 [코리안투데이] 영등포구 슬로건

영등포구청의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2021년부터 신생아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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