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도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가능? ‘아일육’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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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첫 3개월간 250만 원, 이후 9개월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활용하려면 근로자 신분이 필수다. 이에 임산부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일육 연구소’가 주목받고 있다.

 

임산부도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가능? ‘아일육’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

 [코리안투데이] 임산부 사진 © 안종룡 기자

아일육 연구소는 임산부가 재택으로 근무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업과 연계해 블로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제공하며, 정식 근로 계약을 통해 4대 보험도 적용된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아일육 연구소. 임신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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