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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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됨에 따라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상한 637만 원, 하한 40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코리안투데이] 출처: 국민연금공단  © 송정숙 기자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토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이다. 연간 소득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300일이라면 5000만 원을 300일로 나눈 값에 30을 곱해 500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상한액이 637만 원으로 오르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도 최대 637만 원까지만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받고 보험료가 책정된다. 반대로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도 최소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최대 18,000원 인상직장 가입자 부담 가중

 이번 조정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637만 원 이상: 월 최대 18,000원 인상 (총 보험료 573,300)

기준소득월액 637만 원~617만 원: 0~18,000원 인상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기준소득월액 617만 원~40만 원: 변동 없음

기준소득월액 40만 원 미만: 900원 인상 (총 보험료 36,000)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금은 최대 9,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출처:연합뉴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조정표  © 송정숙 기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위한 조치부담 증가 우려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부담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다양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보험료율 조정이나 급여 개편 등을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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