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형 입지선정 첫 도입부터 막혔다… 한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국민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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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제24민사부, 부장판사 오현석)은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금산군 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향후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 첫 도입부터 막혔다… 한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국민이 지켜본다

 [코리안투데이] 금산군 대책위원회 박범석 위원장의 모두 발언 © 임승탁 기자

금산군 대책위원회는 2020년 신설된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에 따른 적용 여부와 사업 진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전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산군 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18,150명의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고충 민원과 감사 제보를 하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받고 재검토 의견이 표명되었다.

 

이후 금산군 대책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사업구역인 전북 지역 주민 약 1,700명이 소송에 참여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금산군 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잠정 중단시켰다.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갈등과 피해만 가중시킨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존 선로 주변에 송전선로 구역을 만들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제9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27년부터 시작해 20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산군 대책위원회는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금산군과 전북 지역 주민들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을 향해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임승탁 기자

이번 사건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승소로, 앞으로 국가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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