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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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숲경영체험림조성 시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결합한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이 어우러진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 송정숙 기자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1ha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 0.5ha, 생산관리지역 0.75ha, 계획관리지역 1.0ha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임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임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3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전국 220만 산주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투데이]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 송정숙 기자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 체험 기회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가 산림 경영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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